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청년 전세임대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합니다.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수시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1순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각 상황에 맞게 꼭 자세하게 확인해서 준비하시기..
2025. 2. 8.